소득 낮아도, 조건만 맞으면 월세 지원받을 수 있어요
전세금도 부담, 월세도 빠듯한 요즘…
‘장애인 가구’에겐 주거비가 더 큰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계셨나요?
정부는 저소득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월세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잡하게만 느껴지던 주거비 지원, 지금부터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장애인 주거안정 월세지원 제도란?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가 함께 추진하는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전용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면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
월세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신청 대상 (2025년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항목 | 세부 조건 |
▶ 장애인 등록 여부 |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 |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4인가구 기준 월 약 326만 원) |
▶ 자산 기준 | 총 자산 1억 5천만 원 이하 / 자동차 3,552만 원 이하 |
▶ 주거 형태 | 민간 임대주택(전·월세) 거주 중인 자 |
📌 공공임대나 본인 명의 자가주택 거주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
소득 수준 | 지원 금액(월)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20만 원 |
기준 중위소득 50~60% | 15만 원 |
※ 지원금은 계좌로 현금 입금되며, 신청 후 1~2개월 내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상반기 기준: 5월 13일 ~ 6월 14일
※ 매년 상·하반기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 신청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 제출 서류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소득·재산 증빙자료 등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전세로 살고 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단, 보증금이 과도하게 높은 경우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중복지원이 불가하지만, 주거급여만 받고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Q. 신청 후 언제부터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접수일 기준으로 해당 월부터 소급 지원됩니다.
Q.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복지로에서 공동인증서로 신청 가능합니다. 단, 서류는 스캔 후 첨부해야 합니다.



마무리
장애인의 주거 안정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삶의 질과 자립 가능성을 높이는 기본적인 출발점입니다.
이번 월세지원 제도는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직접 지원 정책으로,
조건만 맞는다면 반드시 신청하길 추천드립니다.
아직 더 많은 이웃에게 정확한 지원 정보가 전달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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